◎ 사업목적
ㅇ 제조현장의 생산 제조장비에 대한 스마트화 및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국산화개발
◎ 지원대상
ㅇ 조선해양 관련 중소‧중견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)
*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
◎ 지원내용
ㅇ 스마트 생산‧제조장비 구축 및 기자재 스마트화 지원
* 생산‧제조장비에 대한 구축지원(중간단계 수준)으로서 하드웨어의 스마트화 지원 (초기단계의 신규구축 및 MES, ERP 등 구축제외)
ㅇ 친환경 유망품목 제작 지원
◎ 지원규모
ㅇ 스마트 생산·제조장비 구축 및 기자재 스마트화 : 기업당 최대 74백만원
ㅇ 친환경 유망품목 제작(시험인증, 컨설팅 포함) : 기업당 최대 40백만원
◎ 추진절차
◎ 문의처
ㅇ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미래선박팀 055-259-3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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