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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단지공단

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

◎ 사업목적

  ㅇ 정부의 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여 지식산업센터, 근로자용 오피스텔, 복합문화센터 등 건립 지원

 

◎ 지원대상

  ㅇ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

 

◎ 신청자격

  ㅇ 사업 컨소시엄

    -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

    - 특수목적법인(SPC)에 투자하는 개별 민간기업은 SPC 자본금의 10% 이상을 출자 

 

◎ 교육기간

  ㅇ 노후 국가 ·일반 산업단지 156개(추후 공고문 참조)

    * 노후산단 기준: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('19년말 기준)

  ㅇ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산업단지 15개

    *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지, 봉화군, 청도군

 

◎ 지원내용

  ㅇ 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(SPC)에 출자 또는 대출 등

  ㅇ 사업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허용

  ㅇ 사업당 지원금액은 500억원 이내

    * 지원 요청금액은 10억원 단위로 제안 가능하며, 펀드는 조성 후 10년 이내(인허가 및 공사·운영기간 포함)에 청산 및 회수

  ㅇ 투자 대상사업 예시

 

◎ 접수기간

  ㅇ 공고 예정

 

◎ 문의처

 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산단혁신팀 070-8895-7784, 7785

경남창원 지원사업 가이드북(26.1M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