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사업목적
ㅇ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('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' 참조)
◎ 지원대상
ㅇ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
ㅇ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
◎ 자격요건
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
◎ 지원절차
◎ 접수기간
ㅇ 연중 상시 접수
◎ 문의처
ㅇ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 005-280-1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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