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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기연구원

연구소 기업

◎ 사업목적

  ㅇ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('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' 참조)

 

◎ 지원대상

  ㅇ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

  ㅇ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 및 매각 등의 특례

◎ 자격요건

 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

 

◎ 지원절차

 

◎ 접수기간

  ㅇ 연중 상시 접수

 

◎ 문의처

  ㅇ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 005-280-10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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